경제용어 5 택지개발촉진법이란? 택촉법 공공택지 전매 풀어 주택공급 숨통

오늘 신문 읽다가 1면에 부동산 관련 기사

부동산에 무지한 나는 오늘도 공부….

택지개발촉진법? 택촉법이란…?

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

1980년 제정된 뒤 2009년 4월 법률 제9604호까지 38차례 개정되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택지수급계획(7조 1항)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예정지구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시행자와 지방공사,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시행한다.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안의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예정지구 지정의 해제나 변경 등으로 수용한 토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1년 안에 환매할 수 있다.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를 제외하고 택지를 공급받는 자나 그로부터 해당 택지를 취득한 자는 승인을 얻은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해야 한다.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새로운 공공시설이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의 귀속에 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65·99조)을 준용한다. 예정지구 안의 국·공유지로서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전문 3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택지개발촉진법)

너무 전문적인 분야라 잘 모르겠음.

그럼 오늘 읽은 기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 택촉법을 개정해서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게 핵심인듯. 지금까지는 택촉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용지 전매를 허용하지 못했는데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전매를 푼다

전매를 풀기 위해서 택촉법을 개정한다.

이게 이 기사의 하이라이트인듯….

결국에는 정부에서 부동산이 지금 팔리지도 공급도 안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라고 보면됨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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