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7 환매요구권이란? 급전 아쉬운 보험가입자에 선택권

오늘도 모르는 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신문을 봄

오늘의 단어는 환매요구권…? 대충 환매를 요구하는 권한일거같은데 뭔지 보죠.

환매요구권

환매요구권이란…?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 금융사에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당국과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은 계약해지 때 해약 환급금에 추가로 ‘프리미엄’을 받는 제도. 가령 고금리 저축성 보험에 ‘해지 환급금액의 20~30%’를 추가로 지급하는 식이다.

(매일경제)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팔고 싶은데… 이거를 손해없이 보험사에서 사줘라~ 이정도 될듯.

보험사 입장에서 좋은점은 옛날에 금리가 높을 때 보험에서 보험을 팔기 위해 연 10%, 20% 짜리 저축 보험을 판매했음. 이거를 계속 귀찮게 전화해서 컴퓨터 주겠다, 에어콘 주겠다 이랬는데 이제 이 권한을 통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정당하게 해약함으로써 손실을 줄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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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보험에서 돈을 빌리려면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보험 계약 대출을 받는다. 그런데 대출금액이 적고 금리는 높아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예를 들어 과거에 가입한 예정이율 연 7%짜리 고금리 저축보험 가입자가 약관대출을 받으면 가산금리 1.5%를 더해 연 8%대 대출이자를 내야 한다. 예정이율 3% 상품 가입자(4.5% 수준)보다 비싼 이자를 지불하는 구조다. 대출한도 역시 해지 환급금의 70~95%여서 제한이 있고, 돈이 부족하면 해지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중도인출 기능이 있지만 일부 유니버설 상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지 않다.

이달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해약 환급금 대비 약관대출 비율이 평균 8.4% 정도인데, 고금리 상품은 5%에 불과했다”면서 “환매요구권 제도가 도입되면 노후자산 운용 선택권이 넓어지고, 목돈이 필요한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실이 생보사 12곳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약관대출 금리가 연 7.5%를 넘어가는 계약은 79만건으로, 금액은 5조2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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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요구권

보험환매요구권은 보험 해약 시 보험사가 해지 환급금에 프리미엄을 더해 계약을 사들이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는 높은 금리의 약관대출을 받거나,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해 서류에서 정한 적은 환급금보다 손해를 덜 볼 수 있다.
보험사도 계약을 매입해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는 유인이 있다. 실제 2010년대 초반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팔았던 고금리 저축상품이 이차역마진에 직면하자, 보험환매요구권이 보험사의 부채 건전성 관리 방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MTN 뉴스

23년 5월에도 관련 기사가 나왔었네요.

많이 필요한 제도 인가봄

환매요구권 안 좋은점…?

이게 고객이 요청해야하는건데… 자발적으로… 이런게 생겼으니까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게 있다 프리미엄 주겠다 해서 업체에 손실이 나는 보험들을 죄다 취소하려는 경우가 생기겠죠. 특히 고금리 상품은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갖고 있겠죠? 왜냐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을테니까… 또르르르르르. 우리는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고금리… 상품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많이 만들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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